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62132.html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한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익의 목적이 있다면 사적 제재도 가능한 나라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