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 심사…다른 지자체에 파급될 듯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인과 같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양육·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민주당) 등 의원 17명은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과 교육 사업을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취학 직전 3년간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매월 24만원의 보육비가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또 인근 인천이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보육비 혜택을 받고자 경기도로 이사할 수 있어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 의원은 내다봤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만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면서 "외국인 부모는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비'를 전액 자부담해야 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외국인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반론에는 "외국인들도 소득세와 자동차세 등 세금을 적지 않게 내고 있다"며 "외국인 역시 납부한 세금의 혜택을 일부라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4월 말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입소한 외국인 자녀 6천936명이 혜택을 받고 이 가운데 3∼5세 아동에게 필요한 연간 115억원의 재원은 경기도에서 30%, 해당 지자체가 7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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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yang@yna.co.kr


흠.... 영주권 있는 사람들인가? 차라리 미혼모나 한부모가정 더 지원하지 취지는 참 좋지만 지금 부채 많은 이시기에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