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9) 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12와 119 등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출동해달라면서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는 등 모두 1만8천500차례, 하루 평균 35건가량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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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12 등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남지만, A 씨처럼 미개통 태블릿PC로 할 경우 전화번호 대신 제조사 등의 정보가 담긴 15자리 숫자인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만 남게 된다.

IMEI만으로는 해당 기기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경찰은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신고내용과 목소리 분석 등을 통해 지난 6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만인 최근 A 씨를 붙잡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과 대화가 하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이뤄졌지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출동 횟수는 10건 미만인 점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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