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대구시 공무원·교사 등 3000여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과 관련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는 모두 3928명으로 약 25억여원을 받아갔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출자·출연기관 직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이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공무원, 교사 등은 대상이 아닌데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440533



긴급생계금 25억 탄 공무원 3900명…대구시 "징계 어려워"


긴급생계자금은 지난 4월 초 신청을 받아, 같은 달 중순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구의 44만여 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지원했다.

공무원 등 정규직 공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긴급생계자금 대상자라며 자금을 신청해 받아간 것이다.

이들의 지원금 수령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환수조치와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우는 공무원법상 '부당수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률가에게 자문한 결과, 긴급생계자금 자체가 초과근무 수당 같은 돈이 아니라 시민들 공통을 대상으로 한 돈이어서, 공무원만 징계 대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해서, 징계를 하기 일단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계자금 신청 단계에서도 개인정보 문제로 공무원 등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에 수령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라는 동의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타 기관 공직자에 대한 기관 통보 문제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 뒤에 검토할 방침이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07615



대상 아닌데…긴급생계금 탄 대구공무원 1810명 "난 몰랐다"


긴급생계자금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수 대상인 상당수 공무원 등은 "모르는 사이 가족이 신청했다. 가족이 제외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신청한 것이다" 같은 해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0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