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회삿돈 500억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50대…징역 12년

광고회사 재무담당 직원, 20년간 회삿돈 500여억원 빼돌려 유흥비로 써
법원 “단순한 횡령으로 보기 어려워…회사 시스템 신뢰 위협”

무려 20년 동안 회삿돈 500여억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한 광고회사의 50대 재무담당 직원이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원 형을 선고받았다.

1995년 한 광고회사의 재무담당 부서에 입사한 임씨는 1999년부터 지난 4월8일까지 20년 동안 이 회사에서 모두 2022회에 걸쳐 회삿돈 502억78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의 설명을 보면, 임씨는 1999년께 실수로 거래처에 대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허위 매입채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긴 뒤 초과로 지급한 대금을 따로 입금하지 않았다. 임씨는 이러한 수법이 회사에서 적발되지 않자 그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횡령을 시도해도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이후 임씨는 2000년 2월께 회계전산 시스템에 허위 매입채무를 생성한 뒤 이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회삿돈 300만원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20년 동안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 임씨는 이런 식으로 횡령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나 개인 용도로 썼고, 올해 감사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 예수금을 인출해 국외 도주를 시도했고, 이 가운데 수억원은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분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2년 아주 싸게 먹히는거네요 
설문조사에 학생들이 10억주면 감옥에 1년간다고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