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여성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왠일로 연합뉴스인데도 기사 내용에 악플러가 여성 이라고 나와 있네요....
남성 악플러 아니면 악플러 라고 나올 줄 알 았는데 여성이라고 나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