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보다 15.0% 포인트 낮은 수치다.


민간법원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군인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은 13.3%에 불과했지만 집행유예는 33.9%에 달했다. 벌금형은 6.1%이고 선고유예는 3.3%를 차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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