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먼저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구제 민사소송 한계 지적 따라 법 개정에

국무회의 거쳐서 공포되면 이달부터 시행예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08.02 .kkssmm [email protected] 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그간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가 사적으로 복구해야 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우선 환수해서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사적으로 피해를 복구해야 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미리 재산이 빼돌려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강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인 '악질적' 사기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우선 환수하는 게 가능해졌다.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행한 범행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 방법으로 속인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해당될 경우 국가는 피해재산을 우선 몰수·추징한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 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서 재산을 동결하고,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사기 범죄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에 근거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인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범인이 해외로 재산을 숨기더라도 해당 국가와 신속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재산을 환수하는 게 가능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이달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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