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남자결혼팁에 결혼시 부모님께 증여 받은 돈으로 집 살 경우 이혼대비해서 차용증작성하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증여세를 낼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글에 댓글로도 남겼지만 차용증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도 이자가 가지 않으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부모님 통장에 매달 이자 지급기일에 최소한 은행금리정도라도 넣어야 합니다.

꼭 통장에 넣으세요. 그래야 증거가 남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건 인정안됩니다.

(은행금리보다도 턱없이 낮은 이자는 또한 증여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드리던 부모님 용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럴 형편이 안되면 부모님 통장에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차선 입니다.


ps. 모든 차용증 작성시 위와 같은 룰은 적용됩니다.

일반 채무관계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하면 증여로 간주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골치 아플수도 있으니 

차용증은 꼼꼼하게 작성하고, 이자는 꼭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