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51912?sid=102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보름 선수가 2억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그에대한 노선영 선수측 대리인 반응

http://sports.v.daum.net/v/cNca2apqSr


김보름 측은 소장을 통해 “피고의 진심 어린 사과를 희망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오해를 풀지 못하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