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육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취소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삭발식과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전교조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노조이다. 즉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때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탈퇴시킬것을 요구했으나 전교조를 이를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당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법이 유지되는한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다. 이건 현대차 해고자가 다시 현대차의 노조원이 되는것과 같다. 현대차도 현대차 직원만 노조 가입자격이 있다.  


전교조 소속 해고 교사의 집단삭발은 지난 2016년, 33명의 미복귀 전임자가 해고된 사태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머리를 깎고 길바닥에 몸을 던져 무도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고 항의를 표한다며 집단으로 삭발 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손호만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장은 이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철도파업예정?)파업을 참아달라고 한 말을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너무나 참담했다고 덧붙였다.  아시는분은 알겠지만 이건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정부의 제안을 먼저 거부했던건 전교조였다, 이걸 감추고... 마치 문재인정부가 아무 노력하지않았다 곡해하다니 쯧쯧...) 


▼ '전교조 합법화' 보도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2017년 05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보도는 중앙일보가 했다. 중앙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좀 지났지만 이에 대해(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한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이른 바 어떤 보고서에 포함이 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뉴시스(2017. 5. 22.)

김 비서관이 말한 어떤 보고서가 바로 국민의나라위원회가 만든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 이다. 문 대통령에게 시민이 요구하는 보고서이지 대통령이 유권자인 국민에게 하겠다는 약속이나 공약을 담은 문건이 아니다. 이걸 대통령이 하겠다는 공약으로 덮어씌우면 어쩌냐!


이날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가 들어 있다. 여기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세월호 선체 조사위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역시 여기 포함된 내용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 역시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도 시민단체의 건의를 올려놓은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16745456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는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언제든 직권으로 취소해 효력을 없앨 수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그들만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는 달리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 판결을 받았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실제 노동단체를 제외한 다수 법조인의 의견은 박근혜 정부의 정파적 의도를 배제한다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린것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문재인정부가 개혁정부라고 해서 1·2심 판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청와대가 맘대로 뒤집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한다는 건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 이건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무시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대법원에 이미 상고된 상태인데 이걸 사실상 무효화하라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요구이다 


5당 대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전교조 지도부 귀에 들어갔다는건 결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 혹은 배석한 정의당 당직자가 대통령과의 대화내용 일부를 흘린것으로 보이는데 정의당도 여러모로 민주당에 도움 안되는 말만 골라서 전한다 싶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직권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논리로 시간을 끌며 이 문제를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생각이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라는 간단한 문제를 풀지 않고 2년 반의 임기를 마쳤다며 교단을 떠나 4년째 거리를 헤매고 있는 33명의 퇴직 교사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요구하는 사안은 노동법 개악을 완전히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을 무조건 비준할 것,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대통령이 직권취소하고 해고자 전원을 원직복직할 것,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삭발식을 마친 이들은 광화문 앞에서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퇴직교사 원직복직'의 구호와 함께 해고자들은 구호를 한 글자씩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길바닥에 몸을 던졌다. 오체투지에 참가한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정년까지 2년 남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복직이 안 되면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며 총선 직전인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 해직교사 18명은 지난 10월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복직을 요구하다 9일 만에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이들 전원을 석방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는 파렴치한  사람이 많다. 상대방의 배려나 호의에 털끝만큼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법원에 상고하기 보다 때를 기다린 뒤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받지 않는건 전교조 

그런 조언을 받지않고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결정)  법대로 가겠다고 했으니 현재로선 법의 판결을 먼저 기다리는게 수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나설수 없게 만들어 놓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 할수 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의지가 없다? 제발 까는소리 좀 작작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