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지란?
이러한 정식적인 표현은 없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하면 민원해지란 말이 통용이 되고 있다.
민원해지는 보험을 가입한 후, 청약의 철회 등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보험사나 금감원 민원을
통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또는 해지 환급금 이상으로 돌려받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연금성 보험/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이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속았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힘들다.
과거 민원해지에 대한 것들이 통용이 되던 시절이 분명하게 존재를 했었다.
보험사는 회사의 이미지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입막음용으로 합의를 종용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보험가입자의 수가 줄어들고 불경기가 지속이 되면서 보험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또한 보험가입자들은 이러한 민원해지의 방법을 일종의 노하우처럼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민원들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금감원에 분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보험회사 역시 이러한 분쟁들이 발생을 하였을 때 합의로 처리를 하던 것이
너도나도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강경하게 나가기 시작을 한다.
더 이상 강력하게 민원해지가 통하지 않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해피콜"
보험회사들은 가입자들의 잘못된 가입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자 보험 가입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녹취로 남기기 시작하였다.
거기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안내받았는지,
해지/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를 필수적으로 묻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른 대답이 "예"라는 대답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모두가 "예"
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오류가 발생을 한다.
본인은 보험상품에 대한 부실, 또는 잘못된 설명을 듣고 가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에 따르면 제대로 설명을 듣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저 증거를 뒤집기가 힘들다.
대부분 보험가입을 하고 나서 단시간이 아닌 장기간이 지나고 나서 민원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상담전화 중에서도 억울한 경우도 분명 존재하지만, 사실 악성적이라 느끼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보험을 정상적으로 납입을 하다가 납입이 조금 힘들어지자, 보험은 해지해야겠고, 해지하자니
납입한 돈 보다 손해가 막심해서 아깝고 그렇다면 다 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말 못 할 것이다.
문제는 누가 억울한지 누가 이러한 악성 민원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선의던 무지든 간에
(대부분 말하는 걸 보면 설계사를 믿었다고
이야기한다.)
납입을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오해를 했다고 주장을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보험사나 금감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을뿐더러
이 사람이 억울한지 악성 민원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의 주장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그렇다면 민원해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민원해지가 가능한 사유
위에도 언급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나 금감원은 당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건 소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다.(패소 판례가 더 많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성공한 사례만 공유를 하는 것일 뿐이지 실패한 사례는 성공한 사례에 수 십 배에 달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더 이상 그러한 이미지 재고 차원에서 민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정당한 민원 역시 똥배짱을 부리는 곳이 보험회사인데 증거도 없는 당신의 주장? 들어줄 리 만무하다.
대표적인 사유는
"자필
미서명"
이건 보험계약법에도 언급되어있는 추인이 되지 않는
절대적인
무효 사유
다.
해피콜에 일명 네네네라고 언급을 했든 간에 아니든 간에 자필을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험증권이나 보험안내 브로셔 등에
설계사가
자필로
남긴 기록들
구두로 설명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설계사들은 수치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최저약정보증이율, 공시이율 어쩌구~ 그러면서 기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저축성/ 연금성이다
종신이 아니라는 남긴 기록이 있다면 당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지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
설계사의 인정"
이런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다.
(물론, 계약자와 설계사가 인척 관계나 긴밀한 사이인 경우에 가능하다.)
대부분 증거 없이 당신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면 당연히 보험회사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설계사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경위를 조사를 한다. 여기서 설계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인정하는 설계사가 없다는 것이다.
왜 설계사는 인정을 하지 않을까?
지급한 수수료 등을 반환을 요구하며, 단순 경고성 보수 교육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에서 최대 해촉까지 말 그대로 본인 직업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다.
종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종종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의 직업을 걸고 그것도 남을 감싸줄 사람은 없다
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당신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이 손해를 보니 억울하고 짜증도 날 수 있다.
하지만,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건 당신 사정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인이 억울함을 주장을 하고 싶다면 위 녹취기록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증거를 갖추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나 금감원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민원해지는 실상은 쉽지가 않은 싸움이다.
그리고 간혹 민원해지를 도와주겠다면서 선입금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믿지 마라. 성공사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공사례가 당신도 해당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많은 노력했지만 아쉽게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일은 시켜놓고 돈은 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또 눈탱이 맞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