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재판부는 28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심하게 때려 상해까지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A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몸통과 다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씨 본가에서 A씨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번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A씨는 왼쪽 5~9번째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이유는 황당했다. 당시 A씨는 장씨 가족들과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다음 장씨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다리를 폈는데, 장씨는 이 행동이 ‘버릇없다’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회사까지 태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A씨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자신이 피곤한 아침에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10월에는 장씨 본가에서 본인의 동생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182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