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 때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천107만명이었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천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를 자격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천529명(68.4%)이었고, 지역가입자는 30만6천670명(31.6%)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재외국민 포함)는 2012년 58만1천명에서 2018년 97만1천여명으로 67.1%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7천607명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2014년 3.50%에서 4.57%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인구 100명 중 4.6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566명(45.2%)으로 가장 많다. 이어 태국 19만7천764명(8.4%), 베트남 19만6천633명(8.3%), 미국 15만1천18명(6.4%), 우즈베키스탄 6만8천433명(2.9%), 일본 6만878명(2.6%)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은 한류 영향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말미암아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