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히 판사 이름을 검색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재판부 불법사찰이 된다면 BTS(방탄소년단)를 검색하는 행위는 연예계 불법사찰이 되는 것이냐"며 "법무부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45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