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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학의 ‘성접대·뇌물’ 6년 만에 재판에 넘겨···곽상도는 무혐의
조미덥 기자 [email protected]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4일 각각 뇌물과 성범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윤씨를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개월여동안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에는 윤씨로부터 10여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다.

윤씨는 피해여성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심리적으로 억압한 후 2006~2007년 3회에 걸쳐 이씨를 강간해 이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밖에도 건설사 동인레져에서 골프장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아 챙기고(사기·알선수재), 지인 김모씨에게 형사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알선수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 중 1건이 김씨와 함께 한 성행위여서 김 전 차관이 윤씨의 강간치상 공범인지를 두고 수사했으나, 윤씨가 구속 이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직접 폭행·협박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고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씨로부터 고위 공무원, 유명 병원 의사, 건설사 대표 등 총 10여명에게 성접대 또는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러한 행위가 2006~2012년 1월에 이뤄져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뇌물 의혹과 함께 수사권고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찰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사단은 2013~2014년 검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에서도 범죄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검사 8명을 총 12회 조사했지만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선 윤씨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고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등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