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법원이 여성 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성 교인을 한차례 성폭행하고, 일주일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또다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1071103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