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다시 인정하고, 또 이를 바꾸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내 유학 중이던 B양을 알게 됐고, 같은 달 B양을 만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직접 짐을 들어주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오후 10시30분께 주거지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갑자기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양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에 갖다대며 키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거부하자 A씨는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과정에서 B양의 목을 약 1분 동안 누르며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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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이후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나쁜 목적을 갖고 만난 것은 아니고, 저도 1년 동안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면서 혼자 힘들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B양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큰 상처를 주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B양이 저한테 겁을 먹었다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혐의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며 "조사를 받으면서 B양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저에 대한 두려움에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에 정말 괴로웠다"며 "두 번 다시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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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람들 유체이탈화법 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