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측은 “특히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될 경우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