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50만원 넘으면 초과분에 20% 세금
"5월에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상속세·증여세도 물리기로··· 최고세율 50%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세부내용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연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령 1년간 가상화폐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물려줄 때는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양도나 증여가 이뤄지는 당일 전후로 1개월간 공시된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과세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물리기 위해 ‘의제 취득 가액’도 도입했습니다. 실제 매입가는 아니지만 특정 시점의 가격을 매입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0시의 시가를 의제 취득 가액으로 정해 이후 매매에 따른 수익 등을 평가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더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사업자가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익을 해외에 송금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로 얻은 소득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 부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이후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소득이 포착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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