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부모에 알렸다'며 언쟁…시신 유기 혐의도 【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2019.04.29. (사진=뉴시스 DB ) photo @ 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다툼 끝에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모(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남 목포 한 도로에서 의붓딸 A(14)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A양을 차량에 싣고 12시간 가량 배회하다가 광주지역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양이 '의붓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다'며 친부모에 알린 데 대해 A양과 다투다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아내인 A양 친모와 부부싸움을 벌인 직후 우연히 길을 걷던 A양을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양은 지난 28일 오후 2시57분께 저수지 물 속에서 주변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양 친모에게 연락하자, 김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성추행 등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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