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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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2시24분께 서울 광진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을 버스에 탑승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 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가 재차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A씨는 "이 시××야 그냥 가. 개××야. ××의 ××. 확 차 죽여야 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승객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C씨를 목을 물어뜯고, 고환을 움켜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3시15분께 광진구 한 주민센터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안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6시30분께 광진구 한 유치원 앞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D씨에게 "야 씨×××아 왜 개를 끌고 다니냐"며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상황을 말리기 위해 개입한 E씨도 A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5월31일 낮 12시30분께 광진구 한 마트에서 한 여성에게 욕을 하며 "니네 나라로 가 ×××아. 외국×이 여기 왜 있어"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 직원이 A씨를 말리자 A씨는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과일진열대 일부가 부러졌다.

A씨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처음 구속된 사례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6월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빌부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8년 7월17일 대전지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1월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 5월6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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