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는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다"며 "더욱이 당시는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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