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지 않았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슬쩍 단속 경찰에게 돈을 건네거나,

 

 

 

 

 

이런 식으로 높으신 양반을 들먹이면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존재를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조명이 되면서

사회적 인식은 음주운전 = 심각한 범죄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대두되는 음주운전은 과연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음주운전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음주운전이란 무엇인가?

 

현행법상 혈중알콜 농도가 0.03% 이상의 해당 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혈중알콜 농도가 0.05% 이상만 음주운전에 해당하였지만,

너무 기준이 낮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6월부터 개정되어 0.03% 이상에 해당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의 음주운전에 관한 조항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이면 불법인데 보상해준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을 왜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이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즉,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여 타인의 재산, 신체상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가해자가 지불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보험에서는 지급이 됨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지불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모든 보험의 기본적 공통 면책사항은 바로 고의다.

하지만, 고의는 결과를 예견하고 감히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과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만약 술을 마셨다 > 무조건 사고가 난다고 하면 고의라고 볼 수 있지만,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사고가 무조건 나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볼 수 없기에 면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술을 마셨다는 것이 사고에 기여한 중과실이라 할지라도

자동차 보험이 내 과실로 인해 상대가 다친 것을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음주운전은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음주운전 시 부담하는 사고 부담금

 

1사고당 대인배상(1,2)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사고 부담금은 피해자 각 한 명당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고에 여러 명이 다쳐도 위 사고 부담금만 지불하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 와 무면허가 중첩된 경우 각각 적용이 아닌 하나만 적용한다.

즉, 뺑소니와 음주운전이 동시 발생한 사고라면 각각 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닌 한 번만 납부한다.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이 말은 보험사는 사고부담금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를 한다.

즉, 피보험자(여기서는 가해자)가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자는 자신이 다친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나?

 

음주운전을 통해 다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는다.

바로 운행자가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는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담보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상해보험에서 내가 술을 먹어서 다쳤다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자기신체사고도 상해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한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다. A 와 B라는 차가 존재하는데 A가 후미추돌하여 B를 부상을 입혔다.

과실은 100:0으로 A의 전적 과실이었다. 하지만, B는 음주운전으로 음주 수치가 0.5%였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론만 말하자면 전혀 상관이 없다. 즉, 보험사의 피보험자의 기준,

그러니까 대인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당사자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A는 음주운전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자기부담금 부담도 할 필요도 없으며

B 역시 음주운전이란 이유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삭감되지 않는다.

단, B는 행정적 처벌은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담보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 다.

판례에 따르면 [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여기에 운전자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을 지원해 주는 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은 면책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차량 손해는 면책이며, 그 외 운전자보험에서는 비용담보는 면책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는 항목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보상이 되는 것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법상 자기부담금이 너무나 적다는 의견이 있어 대인의 경우 1000만원으로 대물의 경우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음주운전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