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이어 문짝 등 7개 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변경...출고 5년 이내 차는 사고시 시세하락 보상]

4월부터 자동차의 문짝, 후드,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이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에는 보험으로 교환 처리가 안된다. 복원수리비만 받을 수 있다. 대신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은 사고시 보험을 통해 시세하락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을 변경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본지 2018년 12월26일 '[단독]출고 2~5년 중고차도 사고 나면 시세하락 보상금 받는다' 참조)

금감원은 불필요한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범퍼에만 적용했던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부품은 문짝(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다. 이들 부품은 코팅이나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이 있을 경우 복원 수리만 해도 차량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자동차보험에서 부품 교환비를 지급하지 않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경미사고 시 도어,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동일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범퍼'에 2016년 7월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 이후 범퍼 교환율 10.5%포인트(p) 감소해 보험금 지급이 395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를 0.4% 낮출 수 있는 효과다.

차량 사고로 발생하는 시세 하락 보상금의 지급 범위는 확대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세하락 보상급 지급 대상을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보상금도 출고 1년 이내와 2년 이내의 경우 각각 20%, 15%로 종전 대비 5%씩 올린다. 출고된 지 2년 이상 5년 이내 중고차는 새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수리비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출고 6개월이 지난 차량가액 3000만원 중고차가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왔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보상금이 225만원(1500만원*15%)이지만 4월부터는 300만원(1500만원*20%)로 종전 대비 33%가 늘어난다. 출고 4년 경과 차량(차량가액 2000만원)이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종전엔 보상금을 전혀 못 받았으나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10%)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