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안양시 만안구 공영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사고 차량을 훔쳐 이틀 동안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차량 절도가 A 양 단독 범행인지, B 양 등도 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 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범행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만 13세로,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58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