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혼인한 여성이 상대방의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김모씨가 결혼정보업체 A사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께 결혼중개업을 하는 A사의 중개로 B씨를 소개받아 그해 11월 혼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B씨의 부정행위, 게임중독, 과도한 채무 부담,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김씨는 "A사가 B씨를 소개할 당시 과도한 채무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가입자에게 결혼 상대방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2007년 11월 김씨와 B씨가 혼인한 사실과 그 무렵 김씨가 A사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에 다툼은 없다"며 "하지만 김씨가 A사로부터 B씨를 결혼상대방으로 소개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김씨 주장대로 A사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에 이르렀다고 해도, A사가 소개할 당시 B씨의 채무 현황에 관해 고지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A사의 당시 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학력,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되 개인정보는 A사가 확인할 수 없다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약관 규정에 비춰 A사로서는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정보들 외에는 달리 가입 회원의 채무현황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바, 김씨에게 B씨를 소개할 당시에도 채무 현황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위 약관 규정에서는 B사의 회원들 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진행될 경우 회원들이 나머지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함을 명시한다"면서 "B사에게 이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김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