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후배까지 동원해 4000여만원 빼앗아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협박) 사기 등 혐의로 A씨(36)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A씨의 부인 B씨(36)는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A씨의 후배 C씨(31)에게는 공동협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으로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년 1월 A씨가 인터넷 도박 등에 투자한 금액이 손실을 보게 되자 내연녀 D씨를 협박, 총 4000여만을 가로챈 혐의다.

이때 C씨는 A씨로부터 "D씨와 모텔을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 후 D씨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 처럼 D씨를 협박하라"는 연락을 받은 뒤 화성시 소재 한 모텔 인근에서 A씨와 D씨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D씨 승용차 위에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올려두고 "아직도 모텔에 계신가봐요.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미행을 했는데 돈을 더 많이 주면 이 일을 무마해 주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A씨는 자택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D씨에게 "현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A씨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너의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D씨가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B씨가 받은 뒤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D씨에게 공갈 및 협박,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신뢰관계를 이용해 D씨를 곤경에 빠뜨리고 돈을 가로챈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와 C씨는 범행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A씨의 도구로 이용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