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양천구 영아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사건 전 총 세 차례의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해 5월 어린이집 직원이 영아의 몸에 난 멍을 발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경찰에 수사의뢰가 접수된 1차 신고와 지난해 9월 소아과 의사가 영아의 영양실조 상태를 경찰에 알린 3차 신고의 경우 경찰이 자체 내사 종결했다.

양모 장모씨가 정식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던 것은 지난해 6월 2차 신고 당시이다. 주민이 차 안에 방치된 영아를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렸고 이 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대 등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난해 8월12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장모씨를 불기소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지 6일 후인 8월18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별도 추가 수사 지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해서 보완 수사 지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 등을 살펴야 하는 검찰이 사건을 너무 빠르게 종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사건에 대해 자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다만지난해에는 사건 종결은 검찰만 할 수 있었다.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이 일주일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경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었을 텐데 당시 어떤 이유였는지 궁금하다”며 “당시 수사 종결 책임자로서 검찰이 100% 면책되는 사항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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