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일 2016년 7월~2016년 10월 



약촌 오거리 재심 최종 무죄판결 2016년 11월17일 






결국 법원에 판결이 나기전에 이미 영화를 촬영을 다 끝냄 


감독의 인터뷰중 에서보면 "법원 장면은 중요하지 않다... 이 소년의 억울함을 표현 하려고해서 마지막 씬에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고 끝냈다" 고함




감독과 제작진 변호사가 이영화를 촬영할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촬영했다고함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을경우 아마 영화는 개봉하지 못했거나 촬영 필름을 폐기시킬 각오로 촬영에 임했다고함  .....


촬영 종료 한달뒤  최종 무죄 판결 받음 




영화 줄거리및 실화내용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은 2000년 8월에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처음에는 최씨 성을 가진 남성 청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최군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2심에서 범행을 시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진범으로 보이는 인물 김모씨가 잡혔다. 김모씨의 진술이 최군의 진술보다 더 범행정황에 가까웠는데도 검찰은 김모씨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였다.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맡았다. 같은 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를 체포, 구속 기소하였다.

















그리고 그 변호사 현재 무죄라고 주장하는 화성 연쇄살인 8차 가해자 변호 맡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