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가석방된 후 자신에게 불리한 제보를 했다고 생각한 이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5시 4분경 전남 장성군의 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A(38)씨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994년 12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간 복역하다가 2014년 2월 가석방됐다.

그는 살인을 저질렀을 당시 A씨의 아버지 B씨가 자신의 자동차 위치를 경찰에 알려주는 바람에 결정적 증거(공기총)가 발견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다고 원망하며 지난 2월 말부터 B씨를 찾아다녔다.

조씨는 B씨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B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뒤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조씨는 2015년 7월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으나 누범 기간(복역 후 3년)에 보복 목적으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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