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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과·재수사 ‘성과’…인력·권한엔 구조적 한계
조미덥 기자 [email protected]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년6개월의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총장의 사과와 재수사 성과도 나왔지만 인력·권한의 한계 때문에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활동을 시작했다. 과거사위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등에서 과오를 밝혀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사위 권고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사과했다.

과거 수사에서 묻힌 사건을 발굴해 형사처벌로도 이어냈다. 지난해 6월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기자 조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과거사위는 사건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권고했다. 장씨에 대한 성범죄가 드러나 기소된 건 처음이었다. 지난 3월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해 검찰 수사단이 출범했다. 수사단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여러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다. 과거사위는 ‘외부 인사가 검찰 과거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는 법적 제약에 부딪혔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수사기록을 보고,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를 받아야 했다.강제수사권은 없는데 ‘특검’ 같은 역할을 하려다 또 한계에 부딪혔다. 한 조사단원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두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 진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총 6개 팀인 조사단은 각 팀당 6명(검사 2명,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 중에 상근위원이 없다 보니 검찰 과거사 조사를 파견 검사에게 의존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됐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리더가 없다 보니 조사단 내부의 갈등, 조사단과 과거사위 간 갈등도 불거졌다. 장자연·용산참사 사건 등을 둘러싼 내홍은 팀 해체와 새 팀 구성으로 이어졌다.

법무부 의지도 약했다. 과거사위·조사단에 결원이 생겨도 채우지 않았다. 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조사단과 대치했다. 과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위원장 직을 내려놔 5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로 운영됐다.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조사단에 외압을 가했다.규모·역량에 비해 많은 과제를 선정했다. ‘피의사실 공표’ 등은 언론 보도와 판결문 등을 발췌하는 수준에서 자료가 나왔다.

과거사위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출범한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의 의지, 구성원의 역량, 조직이 다 좋았는데, 이번 과거사위는 검찰과 법무부가 억지로 떠밀려서 준비 없이 진행된 면이 크다”며 “향후 비슷한 위원회가 출범한다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