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두개골 절개하고 방치..환자 죽게한 의사 2심도 집유

박승주 기자 입력 2020.09.05. 08:00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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