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30201

문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10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출판사에게 위임’,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판매는 출판사와 제휴한 제휴사를 통해 진행’ 등 출판사에만 유리한 조항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입장문에서 “저작권법상 (출판권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는 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못 박고,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케 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한 불공정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25일부터 작가, 편집자,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철회’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집계된 지지서명자는 11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박노일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출판)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야 출판 콘텐츠 투자, 영업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저작권자를 위해 계약 해지권을 새로 만들었고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통합 표준계약서를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10년 계약해야 제대로 된 콘텐츠 투자, 영업이 가능한거면 그냥 출판계가 게으르고 무능한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