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에 대해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유 씨의 입국에 관한 병무청의 입장을 묻자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 청장은 “(유 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과정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모 청장은 “저는 입국이 금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느냐”며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저도 모종화 병무청장님의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면서 “이 분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분이 아니냐. 만약 입국이 인정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병무청이 청장님의 말씀처럼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해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는 초래하지 않을 것인데, 병무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유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선 “스티브 유는 국내에 있을 때 국민들과 약속을 했다. 철두철미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노라고. 만약 입국을 허용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유 씨는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올 7월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 씨는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5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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