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장기간 입국 거부는 지나치다는 판결. 정부 상고하겠지만 추가 쟁점 없을 것
- 유승준 이번 판결 반가워해...입국해서 국민들께 얘기하고 사회에 기여할 방안 고민중
- 징역 선고 받고 추방된 외국인도 입국금지는 5년, 총영사관도 비자 거부할 명분 없어
- F-4 비자는 ‘영리 목적’? 변호인 자문 따라 신청했을 뿐, 한국 오고 싶단 뜻밖에 없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1월 18일(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윤종수 변호사 (가수 유승준 측)



▷ 김경래 : 미국에 있는 가수 유승준 씨요. 한국에 입국을 하려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거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주 금요일, 며칠 전에 유승준 씨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유승준 씨가 손을 들어줬고. 물론 실제로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 절차적으로 좀 많은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길은 열린 겁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은 유승준 씨 측 변호인하고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병무청 관계자와 저희들이 한번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죠. 윤종수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종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 윤종수 : 네.

▷ 김경래 : 고맙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준 거고요. 바로 비자 신청이나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절차적으로는.

▶ 윤종수 : 일단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나고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난 건데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그다음에 취소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속 처분이 있어야겠죠.

▷ 김경래 : 잠깐만. 지금 그러면 법원의 절차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남았어요?

▶ 윤종수 : 네.

▷ 김경래 : 어떤 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 윤종수 : 원래는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 대법원 판결에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라고 했고 이번에 다시 판결을 한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상고가 있으면 다시 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거고.

▷ 김경래 : 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또 넘어간다 이런 말이네요?

▶ 윤종수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물론 유승준 씨 측에서 상고를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 윤종수 : 네, 지금 전부 승소를 했으니까요.

▷ 김경래 : 그런데 정부는 재상고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재상고를 한다고 하면 이제 쟁점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 윤종수 : 사실 법원에서의 어떤 쟁점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취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 취지에 따라서 이번 고등법원이 지난 2002년에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써 한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거니까요.

▷ 김경래 : 그런데 1, 2심에서는 정부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고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유승준 씨 측 손을 들어준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요, 청취자분들에게.

▶ 윤종수 : 저희가 주장한 게 입국금지 자체가 이유 없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장 중 하나는 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 처분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 김경래 : 그게 좀 어렵습니다. 좀 간단하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윤종수 : 쉽게 말해서 의무 위반의 내용이 어느 정도면 그거에 맞는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입국금지가 2002년부터 13년 7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거부 처분을 당한 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 김경래 : 한마디로 과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비자를 안 내준 건.

▶ 윤종수 : 네, 과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1, 2심은 2002년에 있었던 입국금지 조치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까 그냥 거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대법원은 그때 입국금지 조치는 그냥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재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해라. 그래서 판단을 안 했으니까 위법하다 이 취지입니다.

▷ 김경래 : 변호인이시니까 이번 판결 나오고 나서 유승준 씨와 통화나 이런 걸 해보셨나요?

▶ 윤종수 : 네, 연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떻습니까, 반응이. 뭐라고 하던가요.

▶ 윤종수 : 오랫동안 이어져온 거여서 지치기도 했지만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좋아하죠, 반가워하고요.

▷ 김경래 : 그러면 바로 한국에 들어올, 물론 재상고 가면 또 법적인 절차는 남아 있지만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재상고라도 이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또 한국에 들어오는 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정이 어떻대요?

▶ 윤종수 : 그거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윤종수 : 법적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 다만 계속 생각해 온 거지만 그렇게 입국할 수 있으면 들어와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세간에서는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유승준 씨에 대해서 지금도. 그거는 변호인도 아실 거고 유승준 씨도 아실 텐데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도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될지 좀 걱정, 의문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시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윤종수 :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유승준 씨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게 단순 외국이 아니고 본인이 사실 태어나고 젊은 기간 보냈고 또 여러 가지의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곳을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하면 고국 같은 데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니까 거기 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크면서도 계속 물어보나 봐요, 왜 아버지는 들어갈 수 없는지. 그게 계속 가슴에 다가오고 또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진짜 국민들을 접하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들어오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또 바라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여태까지의 이런 많은 세월 동안 있었던 이 괴로움을 어떻게 말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또 바꾸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부분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윤종수 :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까요. 그거를 해볼 시도조차 못한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회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오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들어와서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일각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난 걸 몇 번 저도 본 게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종수 :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걸 저희가 몇 번 밝혔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윤종수 : 네, 그거는 또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근거 없는 이야기다?

▶ 윤종수 : 네.

▷ 김경래 : 저번에 저희가 병무청 관계자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비자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내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종수 :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도 그렇고 고등법원도 그러한 재산권 행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위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줬어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지금 징역 선고를 받고 퇴거 명령을 당해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금지가 제한되는 것에 그치는데 유승준 같은 재외동포에 대해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이번 고등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금지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미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또 서술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LA총영사나 이런 쪽에서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비자를 거부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 윤종수 : 네, 뭐 또 다른 이유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에서도 13년 7개월이 지났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다시 2002년의 그 사유를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확실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겠죠.

▷ 김경래 : 원래 이 재판의 쟁점이 됐던, 시작이 됐던 비자가 F-4 비자이지 않습니까? 이 비자를 유승준 씨가 신청한 이유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있는 건가요?

▶ 윤종수 :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게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비자가.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비자를 신청하라고 한 건 저희 변호인들이 권한 겁니다. 왜냐하면 판결에도 나오지만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자로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수익,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승준 씨한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걸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F-4 비자를 신청하고 저희가 권유해서 그거를 한 겁니다.

▷ 김경래 : 딱히 영리 활동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윤종수 : 네. 결국 지금 이 신청은 그냥 들어가고 싶다고 신청이에요, 들어가서 뭐를 하겠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재상고를 하면 앞으로 법적인 절차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남은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변호인으로서는.

▶ 윤종수 : 이미 한 번 다 판결을 한 거여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쟁점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 김경래 : 이번 판결 통해서 유승준 씨가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 윤종수 : 판결 후에 제가 바로 들은 이야기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으면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종수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유승준 씨 측 변호인 윤종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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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외국서 멀하든 상관읍는데 그냥 여긴 오지말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