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신씨, 마약밀수 혐의 징역 3년 확정

유 이사장 "무고한 아들, 누군가 수렁에"

방통위 " EBS 이사 추천시 아들 문제 몰랐다"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합니다."

독립영화감독 신모(38)씨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신 감독의 어머니인 유시춘(68 ·사진 ) EBS 이사장이 21일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범인을 찾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디지털편집국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대마초 9그램이 스페인에서 발신인 불명인 채로 신 OO 감독이 한달에 서너번 나가는 기획사로 배달되었는데, 본인 이름으로 오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며 "더우기(더욱이) 모발, 피검사 모두 음성판정. 1심이 무죄선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그 이후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유구무언. 보낸 범인을 찾기 위해 스페인경찰에 수사의뢰했고요. 하도 억울해서 스페인 사설탐정에 의뢰해서 두어가지 빍힌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마약수사담당에게도 그간에 밝힌 사실에 근거해 범인을 찾아달라고 민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라고 했다.

유 이사장이 스페인 사설 탐정을 통해 밝혔다는 내용은 △마약이 담긴 소포는 스페인 우체국 직원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외부 우체통에 넣어졌음 △소포의 발신인 주소에는 ‘중산층 가정’이 살고 있었고, 주소를 도용한 집주인도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상태 △소포의 포장과 글씨, 수신인·발신인을 명기하는 방식이 (스페인 방식이 아닌) 한국인의 통상적 관례였다는 것 등이다.

기자가 "대면 인터뷰가 가능한가" 묻자 유 이사장은 "문자로 답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제 입장은 아들을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반드시 밝혀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장 성해 가정을 꾸린 아들 일로 인해 더우기(더욱이), 결백을 주장하는 일로 제 거취를 결정하는 일은 무고한 이를 나락으로 던지는 일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헌법은 친족이나 지인의 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일부에서 EBS 가 교육방송이고, 이곳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시춘(69) 이사장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국가인권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지난해 EBS (교육방송) 이사장에 취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60)작가의 손위 누이다.

유 이사장은 아들이 2심 판결을 받은 상태인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에 취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EBS 는 이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씨, 2014년 재판서 무죄, 2017년 건은 대법원서 징역 3년

독립영화계에서 지명도가 있는 감독 신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10월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판결문에는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회사 주소를 적고, 수취인 이름은 시나리오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고 나온다.

1심은 수취인이 실명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신씨가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 작업실에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됐고, 신씨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에도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신씨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신씨가 마약을 들여왔다고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오은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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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는 거야 알아서 하시고


ebs 이사장 자리는 내려 놓아야지.


이게 이사장 취임 전이라고 하던데;;


대체 인사검증은 어떻게 하길래 아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아도


교육방송 이사장으로 추천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