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올 1월26일 오전 4시30분께 강원 양양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창문을 통해 외벽을 타고 옆방으로 건너가 잠들어 있던 투숙객 B씨(24·여)와 C씨(24·여)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군인 신분으로 당시 이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파티룸에서 B씨와 C씨를 만나 알게됐다. 이후 B씨 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투숙하던 방 내부에 비치돼 있던 화재대피용 밧줄을 이용해 외벽을 타고 B씨 등이 투숙하고 있던 옆방으로 넘어갔다.

A씨는 이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B씨 등이 투숙하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B씨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건물 외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해 범행해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객실에서 편히 자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피고인의 범행에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http://naver.me/5tjlxA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