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19-08-16 16:41 수정 : ‘19-08-16 16:41

 
가상화폐(암호화폐) 고객의 예치금과 투자금 2000억원을 가로챈 거래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B(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 6000여명으로부터 예치금 177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1900명으로부터 투자금 58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비교적 잘 알려진 가상화폐뿐 아니라 루시와 스케치 등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도 거래했다. 이들은 경품을 내건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했으며 예치금을 모으기 위해 가상화폐 시세나 거래량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피해자 중에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사용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한 약 5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