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최근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에게는 해임이, 3명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20216213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