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을 인터넷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팔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직구는 계속 금지되고,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도 안경업소에서만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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