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새 임대차보호법이 서울 원룸 전세 시장까지 덮쳤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전셋값은 높아지는 추세다. 강남3구에서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억원이 필요하다.



30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셋값 1억원 이하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거래량은 총 11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저치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25개구 중 20개구에서 거래가 줄었다. 거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에서 지난달 1억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원룸 전세가 체결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전달 대비 50% 떨어졌다.


이어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 등으로 모두 40%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관악구(152건)였다. 유일하게 세 자리 수 거래량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도 전달 대비 31% 떨어진 수치였다.


반대로 1억원 이하 거래가 상승세를 보인 곳은 5개구였다. 중구(22건)가 57% 올랐고, 노원구(44건), 서초구(16건), 성동구(45건), 용산구(34건) 모두 5~10% 가량 비교적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1억원 이하 원룸 전세 거래의 감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함께 새 임대차법에 의한 물량 부족·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풀이된다.


다방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2법 시행에 따라 임대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 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00930n04040&&mid=m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