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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 횡령죄로 고소 





예를 들어 편의점일 경우 폐기 먹었다고 절도죄 &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사장이 은근히 많음


참고로, 절도죄 / 횡령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제로임. 다만,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만들어야됨!

 

편의점 사장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증거가 없을 때는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는 "아르바이트생이 폐기하는 절차를 하지 않고 먹고 있다는 사실을 편의점 사장이 알았음에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폐기 식품은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자체를 '허락'의 의미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법가의 노준선 변호사는 폐기 물품을 아예 절도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노 변호사는 "폐기가 지난 편의점 제품은 말 그대로 폐기가 예정된 물건으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럴 일을 방지하기 위한 '팁'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폐기' 처리와 관련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사장의 지침을 받아놓아라"고 조언했다. 가령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날 문자메시지로 "폐기 예정인 물품은 먹어도 괜찮나요"라고 물어 기록을 남겨두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