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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박효석 시사유튜브 '빨간 아재' 운영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판 내용과 달리언론이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 쓰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또 유튜브 채널 빨간 아재의 박효석 시사 유튜버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구독자 26만 명을 자랑하는 빨간아재의 운영자를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효석]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방송을 시사로는 첫 출연이라도 얘기를 들어서 그럼 시청자들에게 인사 간단히 해 주시죠.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 시사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한 1년여 전부터 운영을 했는데 아마 오늘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정경심 교수나 조범동 씨 공판을 그동안 한 30여 차례 방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뇌물도 있고 그다음 직권남용 업무 방해, 또 공직자 윤리법 등등 여러 개, 12개 된다고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직권남용 재판이 먼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먼지털이식으로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냐와 무슨 소리냐,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한 것이다. 검찰 측 주장과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양 변호사님께서 이 점부터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죠.

금융위원회 시절에 부적절한 처신을 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것을 5000만 원가량을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위를 적발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감찰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로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에게 감찰을 계속해야 될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도 민정수석이고 종결하는 것도 민정수석이고 또 감찰은 강제수사가 아니고 감찰반원 개개인이 수사를 계속한다거나 감찰을 계속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감찰반원에게 고유의 권리가 없으니까 이걸 방해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는 거고요. 첫 재판 때 이인걸 특감반장이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아까 언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주로 언론에서는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쪽에 집중을 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다른 내용들의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본인은 검찰 진술 과정, 조사 과정에서도 중단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는 거고. 당시 유재수 감찰을 받았을 때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서 더 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또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직접 참관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효석]

지금 양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고요. 사실은 준비기일 때부터 검찰의 공소 논리를 변호인 측이 압도를 하는 재판 시작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준비기일 때부터 수사과정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한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박형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이 첫 준비기일에서 당시 감찰은 중단이 아니고 사실상 종료된 것이었고 그리고 감찰의 개시, 종료 그리고 후속조치도 오롯이 민정수석의 권한이었다라고 진술을 해놔서 준비기일 때부터 재판의 흐름이 피고측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앵커]

사실 저도 검찰, 법원 취재할 때 재판정에 가서 취재하다 보면 이번에 기록도 제가 5장인가요? 계속 읽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도. 왜냐하면 법정에서 그 뉘앙스나 얼굴 표정도 같이 봐야 이게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데 나중에 기록을 읽으니까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저렇게 가서 기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보고 해야만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효석]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 입장에서는. 뉴스 가치로 따지더라도 사실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수사 단계와 달리 양측이 동일한, 동등한 입장에서 공방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단계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대체로 검찰발 또는 검찰의 시각에 동조된 그런 보도가 많은데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사실은 뉴스 가치로 따지더라도 검찰의 주신문보다는, 검찰의 주신문보다는 기존의 검찰의 주장을 보강하거나 또는 증거물이나 증언을 통해서 강화하는 정도의 뉴스 밸류라면 이후의 변호인측 반대 신문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뉴스 가치로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건 그렇지 못합니다.

[앵커]

그런데 계실 때 정말 기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자들이 있던가요?

[박효석]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제가 볼 때는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기자단에서 아마 풀로 타이핑을 하는 기자들과 함께 각 언론사에서 또 일반 방청객과 섞여서 들어오는 기자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끝날 때는 보면 대체로 타이핑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풀단 정도만 남아 있고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끝까지 방청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저도 올리신 영상을 봤는데 주류 언론들이 검찰이 취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같은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박효석]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재판이 시작되면 여론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특히 보면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작 언론플레이 또는 그날 공판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는 나머지 정작 재판부 설득 논리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순전히 제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으로 한번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게 표창장을 위조해서 딸이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이 부분인데 재판부가 그런데 왜 피고인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이 나옵니까?

한번 해명을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전달된 것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양지열]

일단 컴퓨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경심 교수가 처음 동양대에 갔었을 때는 학교 측에서 새로운 컴퓨터를 받지 못해서 본인이 쓰던 걸 집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자리를 잡고 나서 그 컴퓨터는 휴게실 같은 곳에 따로 방치해 놓고 다른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처음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받았던 건 사용 중이었던 컴퓨터였고. 그다음에 휴게실 같은 데 있었던 것은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임의제출을 받은 겁니다. 임의제출을 받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변호인단...

[앵커]

임의제출이라고 하면 학교 측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양지열]

예를 들어 정경심 교수에게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는데 학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실 컴퓨터 전체가 증거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파일들이 증거로 쓰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열어보고 하는 과정이 사실 원래 압수수색이니까 그때라도 정경심 교수를 참관시켰어야 하는데 그때도 참관 안 시켰다는 거고. 마지막에 목록 같은 것도 안 줬다는 건데 그런데 그 안의 내용들은 아직 검찰에서도 법정에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씀하신 부분에 또 전반적으로 그 안에는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식으로보도가 됐는데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게 아까 저도 박효석 유튜버한테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것 성명이 필요하다, 해명해 보라고 얘기한 것은 왜 거기에 총장직인 파일이 있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안에 표창장이라는 파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거기에 파일이 들어 있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직인파일이 있다는 것과 표창장 사진 자체가 있다는 건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박효석 유튜버 만나기 전까지는 감쪽같이 그냥 총장님 직인파일이 있었다고만 들었어요.

[앵커]

부연설명.

[박효석]

지금 강사 휴게실에서 임의제출받은 PC의 증거능력 때문에 법정에서 효출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추출한 증거목록 중에 총장님 직인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지 파일로 배경 제거하고 이런 파일이 아니고요.

[앵커]

기생충 영화처럼.

[박효석]

그런 파일은 없습니다. 그런 파일은 없고 상장 하단부에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는 이름이 찍힌 부분까지 같이 오려져 있는 파일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게 총장님 직인이라는 제목의 파일이고. 그리고 조민 표창장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성명 요청한 건 조민 표창장. 표창장 파일이 왜 그 컴퓨터에 들어 있냐고 설명을 요구한 건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전혀 별개의 파일이거든요, 직인 파일은. 의미가 다르고. 그런데 조금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날 재판에 조 전 장관 딸의 동창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전이랑 오후랑 말이 달랐다고 해요.

[양지열]

조 전 장관 딸의 동창 중 대표적인 게 단국대 장 교수, 조 전 장관 딸이 체험학습을 했고 확인서도 써준 교수의 아들도 조 전 장관의 딸의 동창이었고 같은 고등학교였고. 나와서는 다른 것보다도 나는 서울대에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 참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도 그 사진 조 전 장관 딸이 아니다라고 오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오후에 반대신문 과정에서 약간 흔들립니다. 흔들렸다는 게 단순하게 기억이 부정확했다는 식으로만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실제 조 전 장관 딸의 사진을 보여줘도 그게 누구인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부터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자신이 검찰에서 이 자리에 그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라고 보여주는데 그게 자기자신인지 아닌지조차도 확실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다른 동창 같은 경우에는 그때 참관했던 조 씨의 사진이 맞다라고 또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튜버 박효석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의 핵심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턴증명서가 인턴도 안 했는데 허위로 발급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허위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는 거죠?

[박효석]

그러니까 단국대 인턴 증명서 관련한 말씀이신데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단국대 논문1저자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 그건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소사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의아하기는 한데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인턴활동 체험 증명서거든요. 그런데 그 증명서와 관련해서 장 교수 증언뿐만이 아니고 이후의 대한병리학회의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분이 해당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분인데 논문에 대한 증언은 변론으로 하고 체험활동증명서와 관련해서 조국 교수의 딸이 체험활동 말미에 논문 초안을 작성해서 장 교수에게 메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걸 장 교수가 받아보고 데이터가 부족하니 이런 이런 걸 보강해라 하고 회신을 주거든요.

영어논문 초안입니다. 영어로 작성이 됐는데 이 논문 초안을 편집위원장도 당연히 봤고 그 논문 초안을 봤을 때 체험활동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느냐라고 물었는데 편집위원장의 증언이 이 논문 초안을 볼 때는 조국 교수의 딸이 체험학습 인턴을 굉장히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생도 해당 실험을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들로 봐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성실히 했다, 열심히 했다. 본인의 판단을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저런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은 피고인과 또는 검찰 측, 그다음에 변호인 측의 얘기들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잘 보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모셔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억울한사람이 없는나라가 좋은나라입니다.

검찰과 기레기들의 왜곡,조작을 놔둘수록 그 피해는 바로 우리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