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도로 맨홀뚜껑 절도·훼손 등에 따른 사상자 발생 시 고의상해죄 및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인민일보와 신랑차이징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최근 "맨홀뚜껑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지도의견이 나오게 된 것은 맨홀뚜껑 관련 인명 사고가 계속 발생하지만, 형사처벌이 가볍고 관리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