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2%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 전자 손목밴드 착용 대상을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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