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됐었던 공항택시 사건)

아래 정보들은 '서울택시' 에 한해서 직접 확인한 정보들



1. 인천공항, 김포공항, 광명시, 위례신도시는 '택시공동사업구역'

서울시 조례에 의해 택시 공동사업구역은 시외할증 적용불가

즉 위 구간을 가는데 할증을 받는다면 불법.

+추가 서울시 김포시 고양시 부천시 인천시 광명시 등 6개 시에 적용


2. 공동사업구역 운행거부 = 승차거부

주로 시외운행에 대해선 승차거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있어서

공항은 못간다. 라는말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동사업구역 운행거부는 말 그대로 승차거부에 해당됨


3. '승객 없는 택시'는 인천공항 회차 톨비를 내지않음

인천공항갈때 '올때 빈차로 와야하니 왕복톨비 달라' 요구하는 기사 많음

물론 유료도로니 갈때는 톨비내는게 맞는데

빈차로 다시 나오면 톨비징수없음.

이거 생각외로 엄청 당한다


4. 회차택시는 시외할증 없음 (이건 전국 동일)

시외에서 영업구역으로 돌아가는 택시는 시외할증 받으면 불법

예를들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당, 일산, 부천 등에서

'서울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면 할증 없음.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

서울에서 '성남택시' 타고 분당가면 할증없음

받으면 부당요금징수로 불법임.


그래서 카카오택시에 시외에서 서울찍으면

'서울택시만 호출' 기능이 있는거임



5. 운행거부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 두개만 예로 들자면

영업구역 외(시외할증구간) 운행요구 또는

영업택시의 경우 교대시간 임박임.

운행하고 돌아올경우 교대시간을 맞추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기사 재량하에 운행거부 가능

서울시 법에서는 교대시간 1시간 이내에

차고지 반대방향 운행을 기준으로 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