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함께 살던 여자친구뿐 아니라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는 “북한에서 10년간 군생활을 마치고 탈북한 이후 성실한 삶을 다짐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수년간 가족으로 지냈고, 제가 폭행과 협박으로 범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등 일상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이 준비한 통화기록에는 A씨가 여친 B씨(37·여)와 그의 딸 C양(10·여)에게 전화를 걸었던 내용만 확인됐고, 실제 통화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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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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