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들에게 속칭 '야동' 시청을 권유하고 수업 시간에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울산 모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하고 동료 교사를 모함, 모욕한 문제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학생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생을 화장실에 가둬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 점 등도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됐다.

A씨가 학생들에게 야동 시청을 권유하거나 다른 교사와 교장 관련 욕설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기간제 교사나 전산 실무원 등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해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아동학대, 학습권 침해 등을 했고, 교장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상당 기간 지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학생들과 교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임 처분으로 교원 공직기강 확립,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달성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행정소송과 별도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언행과 동료 교사 모함 때문에 형사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 한 발언이 정신적 학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벌금 1천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