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is.com/view/?id=NISX20201006_0001187501



최기상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피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덧붙였다.